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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KBS 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by 정보학개론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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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야기 해 볼 부분은 KBS 수신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종 'KBS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고 해서 전기세와 합산해서 낼때와 다르게 혹시 잊어버리면 어쩌나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 의외로 KBS수신료안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KBS수신료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정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그동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통합되어 청구되었지만 2023년 8웗 터는 따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수신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나 지역별 수신료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와 그 근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사람은 KBS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료는 전기세와 함께 청구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이체로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부터 따로 고지서가 발행되기 시작하며 수신료를 안내는 가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 될 수 있는데, 처음 한 달은 1.5%, 두 달째부터는 월마다 3%의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최대 5년치의 수신료를 한번에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만약 TV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KBS 홈페이지 에서 TV 미소지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 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

KBS 수신료를 미납 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미납 되었다는 사실이 고지 되는 것입니다. 2개월간 수신료가 미납 되면 KBS는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직접 체납자에게 독촉을 진행 하게 됩니다. 독촉 후에도 계속해서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미납 금액이 소액 이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고액일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정보가 제공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를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료 납부 거부의 주요 원인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의 주요 원인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 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KBS가 정부나 정치권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상업 방송과의 경쟁 심화입니다.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유료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대신 유료 방송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난도 수신료 거부의 원인 중 하나 입니다. 광고 수입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신료 미납에 대한 KBS의 대응 방안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KBS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시행합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미납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에는 미납 금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독촉장 발송 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KBS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경우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몇 가지 예시입니다.

* TV 미소지자: TV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 에 TV 미소지 신고를 하면 절차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난시청 지역 거주자: KBS가 제공하는 방송 신호가 닿지 않는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신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여 난시청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KBS 측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수신료로 인한 공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것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과 문화 예술 진흥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신료 납부 문화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의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KBS수신료안내면 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불량자까지 된다고 하니 안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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