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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by 정보학개론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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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기준이라고 써 있는 섬네일

임시공휴일의 근로수당 지급 기준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공휴일이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은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가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 때
    •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 예시: 시급이 10,000원이고 8시간 근무한 경우:
      • 기본 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50%): 5,000원 × 8시간 = 40,000원
      • 총 지급액: 80,000원 + 40,000원 = 120,000원
  •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기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예시: 하루 8시간 계약으로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 지급액: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회사가 1월 27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한 경우

  •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 때
    •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무해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예시: 시급이 10,000원이고 8시간 근무했다면:
      • 지급액: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예시 계산

  • 시급 10,000원 기준,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 수당: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2시간 초과 수당: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총 지급액: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아르바이트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유급휴일로 인정된 경우:
    •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소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100%)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무급휴일로 처리된 경우:
    •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평소 시급(100%)만 지급됩니다.

대체휴일 제공 가능성

  • 근로자가 1월 27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27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 유급휴일로 인정된 경우
    •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미근무 시: 100%의 기본 임금 지급
  • 무급휴일로 처리된 경우
    • 근무 시: 평소 통상임금(100%)만 지급
    • 미근무 시: 임금 없음
  • 대체휴일 제공 가능성
    •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025년 설 연휴와 공휴일

  • 1월 27일(월): 설날 연휴 시작 (임시공휴일)
  • 1월 28일(화): 설날
  • 1월 29일(수): 대체공휴일

2025년 설 연휴는 총 6일(1월 25일 토요일 ~ 1월 30일 목요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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